생활 지원 정책/주거 정책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025 최신 총정리!(2026 정보 포함)

woody-story2 2025. 9. 12. 09:45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조건, 금리,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생활 요금 중 가장 부담되는 고정비용! 주거비! 이 주거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금리, 대출한도,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전부 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전세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2%~3.3%의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특정 조건 시 6~7.5천만 원까지 가능)
  • 자산: 합산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기타: 중복 대출 금지, 신용도 적격자,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쉐어하우스 입주자, 청년창업자중소기업 재직자, 병역의무를 이행한자는 예외적으로 일부 조건 완화!

3. 대출 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최대 1.5억 원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 원)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내 적용

  •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소득 기준)
    • 2천만 원 이하 → 2.2%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9%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소재 주택은 0.2%p 추가 할인!

돈 이미지

4.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 계약: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5. 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능, 쉐어하우스도 일부 가능(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6. 우대금리 혜택 총정리

기본금리 외에도 다양한 우대금리가 제공돼요.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 다문화가구, 노인가구: -0.2%p
  • 다자녀가구: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추가 적용 가능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월세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0.1%p
  • 청년가구(25세 미만 등): -0.3%p
  • 중소기업 재직자/창업자: -0.3%p
  • 대출 신청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0.2%p

※ 최종금리는 1.0% 미만 불가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7.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주거비

8. 대출금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9. 상환 방식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기본 2년(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자녀수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식:
    • 일시상환
    • 혼합상환(일부 원금 + 일부 이자)

10. 유의사항 꼭 체크!

  • 중복대출 불가: 세대원 전원이 기존 기금대출을 보유 중이면 신청 불가
  • 기한 엄수: 신청 기한 초과 시 절대 불가
  • 보증서 필수: HF 또는 HUG 보증서 필요
  • 주택취득 확인 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함
  • 부적격 이력: 과거 기한이익상실 이력이 있으면 대출 제한

11.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소득자인데 대출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무소득자는 연간 인정소득 4,500만 원으로 간주하여 대출 심사 가능해요.

 

Q. 쉐어하우스도 대출 대상인가요?
A.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라면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 계약갱신의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신청 전 꼭 기억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청년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수탁은행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