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렌즈 구입하고 최대 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올해는 꼭 세금 덜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영수증을 챙기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안경·콘택트렌즈 공제’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렌즈 구입비, 왜 공제가 될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 목적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패션용 안경은 제외되지만, 시력 교정 목적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인정됩니다.
공제 가능 조건!
-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구입
- 안과 처방전 또는 구입 영수증 보관
-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예시
자녀의 시력 교정을 위해 안경 30만 원, 렌즈 20만 원을 구입했다면
→ 총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제를 받으려면 꼭! 챙겨야 할 서류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안경점 영수증 (시력교정용 명시)
2. 구매자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확인서
TIP: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문구가 누락되면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금액 계산 예시
세액공제는 의료비 총액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
- 본인 의료비(안경 포함) 100만 원 지출
(100만 – 150만×3%) = 100만 – 150만 → 초과 없음
하지만 다른 의료비와 합산 시 초과분에 대해 13.2% 세액공제 가능
단, 10만 원 이하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명의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부양가족(자녀, 부모)의 의료비를 대신 결제했더라도, 실제 지출자가 공제 가능
즉, 부모님 안경을 자녀가 결제했더라도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자녀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기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안경점(다비치, 으뜸50 등)은 자동 반영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안경점은 누락됩니다. 따라서 누락 시에는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 추가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조회]
- [영수증 업로드 → 의료비 공제 항목 직접 추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 항목 | 내용 |
| 공제 대상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 제외 항목 | 패션용 안경, 선글라스 등 |
| 한도 | 1인당 연 50만 원 |
| 증빙 | 시력교정용 명시된 영수증 |
| 제출 방법 | 간소화 서비스 또는 수동 첨부 |
| 세액공제율 | 13.2% (의료비 초과분 기준) |
“안경 하나로 세금 돌려받는 똑똑한 절세 습관”

안경과 렌즈는 일상 속 필수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는 분명히 공제 대상이며,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입니다.
올해 안경과 렌즈를 구입하셨다면, 그 영수증 꼭 챙기세요! “안경과 렌즈 구매 비용 최대 50만 원 환급받는” 가장 쉬운 절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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