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란?
좋은 적금을 찾고 있거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희망저축계좌를 알아보세요!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의지가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로 나누어 2025년에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닌 근로를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철학입니다.
지금부터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①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② 주요 선정기준 (Ⅱ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즉, 단순히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니라 “일하는 가구”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에 대한 ‘정부 매칭 적립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수백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 지급 주기: 매월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문의: 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야 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자산형성지원사업(복지멤버십 로그인 후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혜택 요약
|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소득 60% 이상 | 매칭적립금 |
|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존재 | 매칭적립금 |
2025년 변경사항 및 최신 포인트
최근 네이버 검색을 통한 최신 정책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는 청년층 및 근로활동이 활발한 차상위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청년 우대 비율 확대: 청년층의 신청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강화: 복지로 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근로 유지 조건 완화: 일부 자격요건을 완화해 일시적 소득 변동에도 지원 유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자활사업·희망키움통장 등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희망저축계좌2의 의미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히 ‘적금 통장’이 아닙니다.
‘희망을 저축한다’는 이름처럼, 근로를 통한 자립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현금 복지’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고객센터: www.bokjiro.go.kr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와 자립을 통한 실질적 복지”의 대표 사례입니다.
저소득층이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희망을 키워가는 주체가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죠.
지금 근로 중이라면, 그리고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세요!
당신의 ‘희망’을 저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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